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과 == 이들은 2010년 10월 22일에 1심에서 청소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[[징역]]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.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0/10/22/0200000000AKR20101022077700004.HTML?did=1179m|관련 기사]] 정군은 단기 5년,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군(19)은 징역 2년, 최양 등 3명은 단기 3년, 장기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군(15)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가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. 특히 15~16세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 사회적인 충격이 컸다. 항소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판결났다. 판사 왈, '청소년이라 깎아주고 싶긴 한데' [[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0834794|항소심 관련 기사]] 여담이긴 하지만 최모양이 살던 홍은동 집은 2017년에 입주한 북한산더샵 아파트의 부지로 결정되면서 철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